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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2026년 1인 소상공인ㆍ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「2026년 1인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(0원 초과)의 대전 소재 1인 소상공인※ 보험 미가입시 지원 불가 ☞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0%(고용보험), 50%(산재보험) 지원 - (고용보험료)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% 지원 - (산재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4-29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29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문의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-380-3063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고, 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전 소재 1인 소상공인

    •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    • 연 매출 3억원 이하 (0원 초과)인 사업체
    • 대전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소상공인
    • 주의: 보험 미가입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•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자 (선정 후 가입 불가)
    • 대전시 고용·산재보험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   • 법인 사업자
    • 직장가입자 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
    • 연 매출 미신고자 (예: 연 매출 0원)
    • 지원 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(예: 사업장 변경·이전, 휴업·폐업, 근로자 채용, 보험 해지, 지원 기간 중 연 매출 3억 초과 등) –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.
    • 직장가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
    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규모: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00명에게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(지원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)
  • 지원 내용: 월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  • 고용보험료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% 지원
      •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지원금이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
      • 예시 (1등급 기준): 월 보수액 1,820,000원, 월 보험료 40,950원 중 대전시에서 20%를 지원하여 본인부담 0% (정부지원 80%)
    • 산재보험료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% 지원 (전 등급 1~12등급 동일)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27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http://djbea.or.kr/biz)
  • 제출 서류: (모든 서류는 필수)
    • ① 지원신청서 (붙임1 양식)
    •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붙임2 양식)
    •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붙임3 양식)
    •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• ⑤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(고용 및 산재 각각) -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발급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지원 절차:

    • 1단계: 신청인이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(상시)
    • 2단계: 신청인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 (4월)
    • 3단계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, 대전시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협조를 통해 지원 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(7월, 10월, '27년 1월)
    • 4단계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인에게 보험료 지원금 결정 및 지급 (8월, 11월, '27년 2월)
  • 중요 유의사항: 지원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'자영업자 고용보험'과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  • 보험료 지원금 지급 시기: 분기별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
    • 2분기 (4월~6월) 납부 보험료: '26년 8월 지급 예정
    • 3분기 (7월~9월) 납부 보험료: '26년 11월 지급 예정
    • 4분기 (10월~12월) 납부 보험료: '27년 2월 지급 예정
    • 참고: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유의사항:

    • 사업 신청 시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심사 없이 제외됩니다.
    • 신청일 이전 분기에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분기별 납부 마감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 적용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•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
  • 연락처: ☎ 042-380-3063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최종) 26년 고용산재 보험료 신청서.hwp
hwp 0427+(최종)+26년+고용산재+보험료+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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